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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브] 김기춘 석방에 세월호 유가족 "면죄부나 다름없어" / YTN

2019-12-04 10

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,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이 끝나서 지난해 10월 재수감된 지 425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.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는데요. 지난해에 석방이 됐다가 다시 수감이 됐고 또 이번에 석방이 된 거죠?

[승재현]
사실 사건이 3개 정도 있는데 앞쪽은 블랙리스트 사건이고 지금 있는 사건은 화이트리스트 사건. 사실 블랙리스트하고 화이트리스트는 동면의 양면이잖아요. 한 사람을 우대해 주는 건데 사건이 여하튼 그게 분리가 됐어요. 분리된 것도 약간은 이상하지만.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이 떨어졌습니다. 그러면 앞에 500일 정도 수형 생활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앞에 500일 동안 수형했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1년 6개월이 실형이 나오더라도 아직 항소심도 있고 상고심도 있기 때문에, 2심과 3심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정 구속을 해서 다시 지금 재판이 들어간 것이고 대법원에서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조차도 구속기간이 만료됐다. 사실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구속기간 만료라는 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어제 석방이 된 것이고.

이 이후에 다시 하나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. 그게 뭐냐 하면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기록을 위조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. 그런데 2심에서 다시 실형이 나오면 이 실형 나온 것을 근거로 다시 구속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구속돼서 재판이 종결될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


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되는 재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 2개가 더 남아 있거든요. 그런데 풀려나서 석방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밝힌 석방 사유가 구속 사유 소멸이에요.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

[김광삼]
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, 대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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